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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현실과 헌법학 == 이렇게 국가의 법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헌법이지만 헌법에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높은 최고규범이면서 막상 헌법을 강제할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불합치 판결을 내릴 수는 있으나, 그런 판결이 내려지면 의회에서 대체할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회 마음대로기 때문에 안 만들어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투표]]가 사라졌다. 헌법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입법자 등에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헌 및 개헌 절차에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다. 헌법학에서는 결단주의라고 부른다. 아예 헌법을 '법'보다는 국민을 통합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통합론적 관점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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