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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문재앙 집권기]] == {{재앙}} {{왼쪽}} [[문재앙|문죄앙]]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왼쪽으로 급선회하였다. ===반미 선전=== {{반미}} [[파일:미친 소대가리 정부.jpeg|500px]] "훠훠훠 뮈졔 눰둴 감휘 [[중화인민공화국|쥬읜뉘]]물 무뤄? 쭵쭵" [[미중무역전쟁|미중 갈등]] 격화되니 바로 [[반미 (정치)|반미]] 선전 들어갔다 ㅋㅋㅋㅋㅋ ㄴ노근리 사건은 미국도 인정하고 정식 사과를 한거임 ===재산세법 개정=== {{반복}} {{재앙}} {{180석}} {{공산주의}} {{사회주의}} {{악법}} {{내로남불}} {{이중적임}} {{우덜리즘}} {{좆같은결정}} {{하지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729825 부모가 집 있으면 미혼 20대에 취득세 폭탄?… "중위소득 40% 이상은 독립가구 인정"]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가구 분리를 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자면 만 30세 미만이라도 독립 가구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부모가 보유한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게 돼 고율의 취득세를 물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 방침이 20대를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세율 적용 과정에서 부모가 보유한 주택과 합산해서 주택 수를 산정하되 이 같은 예외 규정을 두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 중인 재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구당 3주택까지 최대 3%이던 취득세율이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까지 급등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법은 미혼인 20대의 경우 보유 주택 수를 따질 때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 가구로 취급한다. 예컨대 현재는 부모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자녀가 6억원짜리 84㎡(전용면적) 주택을 살 경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60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재산세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7%포인트나 오른 48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부모가 2주택자일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가 7200만원으로 껑충 뛴다.''' 정부가 이 같은 예외 규정 마련에 나선 것은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면서 20대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법적으로는 성인이라면서 왜 집 살 때는 아직도 애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기업 생산직이 되면 30세 이전에 몇억 원을 모아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지나친 조치 아니냐"는 20대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진실}} 다만 일각에서는 급여 등의 소득만으로 따지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청년 창업이 늘어나고 재테크를 통해 자산 증식 속도가 빠른 청년도 있는 등 20대 내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무 자르듯 30세를 기준으로 주택 구입 능력 유무를 판별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가구 단위 합산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명의를 기준으로 '인별 합산'이 이뤄진다. 2008년 가구별 합산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당시 헌재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가족을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받을 근거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산하 공공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정치적 편향=== {{왼쪽}} {{깨시민}} {{혼모盧}} {{우덜리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040888 [단독]이승만·박정희 비하, DJ·盧 칭송…공공기관의 고3 퀴즈] 2020년 10월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퀴즈대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문제가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 퀴즈대회에서 출제된 85개 문제 중 상당수는 근현대사에 대한 문제였고, 참가자는 고3 학생이었다. 박 의원은 “보수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수식어를 달아 악의적으로 표현했다”며 몇 가지를 예로 들었다. {{인용|Q : ○× 3번 문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군사 쿠데타를 통해 헌법을 파괴하고 부당하게 권력을 잡은 일은 박정희 때 한 번 있었다 답: X Q : 난이도 하 객관식 13번 문제: 1961년 쿠데타를 주도하여 권력을 장악한 뒤, 1979년 사망할 때까지 18년 동안 장기집권을 이어갔던 인물은? 답: 박정희 Q : 난이도 중 객관식 9번 문제: 첫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50년대 내내 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 헌법을 바꾸어가면서 12년 동안 권력을 독점했던 이는? 답: 이승만}} 박 의원실은 “반대로 좌파정권이나 인사에 대해선 미화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문제를 제시했다. 퀴즈 중 답이 김 전 대통령인 문제는 2개였다: {{인용|Q : 1997년에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역사적인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당선돼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낸 대통령은? Q : 국가 예산을 들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회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을 제정한 때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문제는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부터 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치러졌다.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를 추구한다면서 이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를 불렀던 말은?”이었고 답은 참여정부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참여연대에 대해선 “1994년에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통해 인권의 향상과 사회 정의, 공익 실현 등을 내걸고 창립하여 대표적인 시민 단체로 성장한 단체”라고 표현했다. 촛불집회와 관련해선 “6월 항쟁 이후 집회와 시위 문화가 다양해졌다. 다음 사실과 모두 관련이 있는 단어는?”이란 질문 아래 '[[효순이 미선이 사건|여중학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희생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활동이 활발했다, [[광우병 대란|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큰 논란이 됐다]]' 등의 지문을 제시했다. 저런 대놓고 좌편향된 문제들의 출제자는 아니나다를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대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 대표 출신'''이며, 편향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된 다른 도서 집필에도 참여했던 새끼였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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