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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Pre|1=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 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 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일단 내용을 보면 갓본 형님이 원으로 준 것도 엔화로 돈 찍어서 준 게 아니라 외화로 주기로 했고, 3억 달러 무상 자금 + 2억 달러 유상 차관 + 3억 달러 상업 차관을 지원했으며 이는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Pre|1=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Pre|1=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그리고 일본은 [[헬조선]]을 통치하면서 근대화해준 거, 학교, 공장. 철도, 건물 등 지어준 거(60억 불 정도)에 대한 역청구권을 전부 포기하고 {{Pre|1=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 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배상, [[노예|개인]]청구권까지 이때 자연발화했다는 소리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알겠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한국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주는 거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국회는 민좆주의팔이나 하면서 일본에 책임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헌재 역시 한국정부가 배상할 건 아니고 일본 정부와 피해자들을 중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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