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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노무현 정부 때 옛 [[연기군]] 일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기로 정했다. 그런데 명색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데 [[충청남도]]의 일개 군은 격에 안 맞는데다 국가 직속의 광역자치단체가 될 수 없었고, 그렇다고 [[광역시]]로 만들어 분리시킬 만한 정도는 절대 아니었기에 특별법으로 분리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계룡대]] 조성 지역을 [[논산시]]에서 따로 분리시키기에는 법적 요건에 안 맞던 걸 어거지로 분리시키기 위해 승격 가능조항을 새로 만들어서 [[계룡시]]로 분리시켰던 것처럼 오로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설을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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