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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 6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즉 국제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제법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에 국제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대한민국이 비준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에는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저 조항을 어긴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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