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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의 대응 === {{신의한수}} 서울 시내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견인하고 비용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021년 4월 9일 오후 2시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시가 제출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다. 개정조례안은 불법 정차 및 주차 견인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에 개인형이동장치를 신설하고, 견인료 4만 원과 50만 원 한도 안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1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f>{{뉴스 인용 |제목=‘거리 방치’ 전동킥보드, 7월부터 견인 추진 |url=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09/106322832/1 |날짜=2021-04-09 |출판사=동아일보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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