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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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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colspan=1 style="background-color:#0054A6; color:white;" align="middle"|면허종류 |colspan=1 style="background-color:#0054A6; color:white;" align="middle"|운전가능 차량 |- | style="text-align: center;"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style="text-align: center;" |철도장비와 고속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 | style="text-align: center;" |제 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style="text-align: center;" |철도장비와 전기 기관차를 운전할 수 있다. |- | style="text-align: center;" |제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style="text-align: center;" |철도장비와 전기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 style="text-align: center;" |디젤차량 운전면허 | style="text-align: center;" |철도장비와 디젤, 증기 기관차를 운전할 수 있다. |- | style="text-align: center;" |철도장비 운전면허 | style="text-align: center;" |철도 건설·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을 위한 장비, 전용선로에서 25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 사고 복구를 위한 기증기, 철도와 도로를 모두 주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차량 등의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다. |} ㄴ 즉 다른 면허가 있으면 철도장비 면허는 굳이 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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