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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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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 == [[2021년]] [[2월 23일]] [[제주도]] 여행 중이었던 태성시인이라는 [[유튜버]]가 제주시 연동에서 평범한 귀갓길에 의문의 만취한 여성들 무리 4명이 태성시인에게 "자신들의 몰카를 찍는 것을 보았다"라면서 따지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성시인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나 '''전혀 말을 듣지 않으며 협박을 계속했고''', 결국 태성시인이 본인이 직접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게 중요한데, 태성시인이 신고한 거지 '우릴 상대로 몰카를 찍었어요' 한 여성들이 아니다. === 경찰 개입 === 해당 유튜버 태성시인은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자고 여성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경찰관은 태성시인을 경찰차 뒷좌석에 가두고 10분 이상 감금 상태로 두었다. 당연하지만 경찰차 뒷좌석은 어디까지나 형사와 범죄자를 수감시키는 자리다. '''경찰차 뒷좌석은 본래 구조상 감금되어 있어 바깥에서 경찰관의 도움이 없으면 나갈 수 없다.''' === 10분의 감금 === {{YouTube|lA8ZwqEyi6s}} 실황 유튜브 영상 당연히 신고자, 무고임에 불구하고 묻고 따지지 않고 경찰차에 10분간 감금당한 유튜버 태성시인은 황당해서 '''라이브'''로 생중계하였고 태성시인 본인이 확인도 없이, 증거도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문을 두드려 꺼내달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묵살했다. 이후 경찰관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뒷좌석에서 풀어주었다. {{YouTube|I6l6Gxu6API}} '''경찰: 진짜 감금이 뭔 줄 알려줄까?''' 경찰관 중 한 명이 이후 싸울 것 같아 떼어놓으려고 가둔 것이라는 맥락의 발언을 통해 고의로 가둔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태성시인이 감금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관은 이렇게 "진짜 가두는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라고 발언하였다. 무슨 경찰이 아니라 [[동굴아저씨]]냐? === 경찰: 킹실은 이렇습니다. === {{노양심}} {{좆병신}} [https://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827987410556637&id=216722165016531] 제주 경찰 공식 페이스북 첫마디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 요즘 그따구로 사과문을 내놓으면 오히려 욕처먹는 거 모르나? 암만 아전인수로 도배한 똥글이지만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려요 이건 차마 실드를 못 쳤다. 4과문 찍어내는 게 일상이라 해도 이건 좀 아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대충 쓰는 게 그렇게 어렵나? === 기레기들 등판 === 이 사건의 쟁점은 2가지인데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몰카범 누명을 씌운 것(만취 상태라 참작의 여지는 0.1%정도 있다고 봄)과 제일 큰 부분은 중립기어 기본으로 박아야 할 경찰이 상황판단과 중재가 아닌 신고자인 태성시인을 몰카범으로 단정짓고 경찰차에 10여분간 가둔 점이다. 정말 라이브 방송을 안 했다면 태성시인이 몰카범 누명을 쓸 확률이 높았다. 즉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큰 문제가 대두되어야 하는 사건임에도 대다수의 언론은 이 사건을 허위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는 허위 보도의 내용을 요약한 글이다. * 여성이 신고했다. * 태성시인이 난동을 부렸다. * 태성시인이 몰카를 찍었다. * 감금은 없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영상 다 퍼졌는데도 저런 허위 사실을 내보내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363455] 참고로 링크된 뉴스의 기사에서는 수많은 악플러들이 엄한 제주경찰 홈페이지에 비난을 날린다는 등의 뉘앙스로 기사를 썼다. 몰카범으로 누명을 쓸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한 엄한 사람을 10분이 아니라 5분, 아니 1분이라도 감금 시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비난이든 비판이든 경찰이 질타를 받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 "유튜버의 동의 없는 촬영에서 비롯된 일이 '불법 감금' 사태로 커진 것이다." 동의 없는 촬영? 기레기 같았으면 무고한 신고자인데 경찰이 "아! 이 남자 몰카범이네. 증거는 없지만 문신이 그렇잖아(현재는 비공개로 돌렸지만 태성시인 인상을 보면 목쪽에 문신을 했다)" 생각하며 경찰차에 감금시키면 감금 당하는 사람이 영상촬영 안하고 배길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 태성시인이 촬영을 안 했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경찰의 "킹실은 갓렇습니다. 어따 유튜버가 자발적으로 탔고욧 그리고 감금의 정의를 말한 거지 협박한 게 아님" 하는 궤변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6407] 제주도 자체의 언론사에서는 유튜버가 억지 주장했기에 경찰이 응수해줬다는 식으로 옹호하고 있다. 이딴 식으로 옹호하면 1004의 섬처럼 앞뒤 정황 다 가리지 않고 '제주도민'인 그 여자들과 경찰에게 '외지인'인 태성시인이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감금 당해도 할 말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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