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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문|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이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高等官吏)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ref>이 조항을 통해서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마다 차관 자리에 일본인이 앉게 된다.</ref>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 제7조 메이지 37년(1904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ref>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ref> 을 폐지할 것이다. 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br>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 [[이완용]](李完用) 메이지 40년 7월 24일<br> 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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