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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실= {{극혐}} {{헬조선}} {{비현실}} 뭐 공부는 기깔나게 잘 하시는 양반들이겠지만, 이 양반들이 싸움은 커녕 무술을 접해봤겠냐 실전이라는 분야에서의 지식은 대충 홍콩영화에서 태극권으로 다 피하고 밀어내고 점혈법 찍어서 상대방 저지하는 장면이 실제로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니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거다. 간혹가다가 외국에 정당방위 법률이 있는것처럼 한국도 정당방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정당방위의 범위가 매우 좁다.''' 어떤 새끼가 아파트 들어가는 여자를 따라가서 강간 하려는 걸 여자 남동생이 다행스럽게도 발견해서 그 새끼를 두들겨 패고 누나를 구해냈더만 강간미수범 새끼가 남동생을 폭행죄로 고소해버린 일도 있다. 한국은 정당방위 인정 잘 안 해주지만 사례를 찾아보면 정당방위 살인의 경우 한국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한두 건 정도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욱 정당방위가 인정되야 하는 사건도 많았다. 경찰은 정당방위 인정받기 위한 8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전치 3주는 그냥 상대가 꾀병 부리고 진단서 조작해서 전치 3주 이상 나오면 그냥 끝이다. 그냥 어디가 좀 어지럽다 이렇게 말해도 전치 2주는 그냥 나온다. 확실한 건 우리나라 사회는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다. 애초에 그런 짓을 할 정도인데 쉽게 넘어가겠냐 최근에 한국에도 정당방위가 있는줄 알고 집에 있던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때려서 죽인 일도 있었는데, 이건 집주인측이 잘못한 일이다. 집에서 평화롭고 건전하게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도둑질만 하고 계시던 도둑님이 와 계신다면 제압을 하는게 아니라 우선 평소에 몸 상태가 어떤지,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지, 혹시 빨래 건조대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약하다든지에 대해 먼저 물어봤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집에 있는 물건은 어느정도만 훔쳐 가실지에 대해 물어보고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따뜻한 녹차 한잔 챙겨드리면서 보내드렸어야 했었다. ㄴ 시발 뭔소리야 집에 함부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얼마나 좆같은 일인지 아냐? 도둑인데 일단 어느 정도 제압은 당연히 해야지. 실제로 도둑을 목격하게 된다면 실제로 저럴 수 있을까? 물론 집주인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ㄴ 비꼬는 거잖아 씨발 미국은 사유지 침범하면 바로 쏴죽여버리지만 무죄다.(근데 이건 미국 16개주 한정. 미국이라고 무조건 정당방위 인정해주는거 절대 아니다.) 헬조선은 강도가 칼들고오면 그냥 칼빵맞고 뒤져야한다. 아니면 내가 강도를 죽이고 깜빵가든가. 범죄자의 인권까지 생각하는 헬조선의 복지수준은 선진국이 부럽지 않다. ^오^ 참고로 이 문서에 자꾸 법대 코스프레 하면서 태클거는 진지충들이 있는데, 물론 개정하면 그거대로 악용하는 사람 많아진다고 중립타는 사람까지 의견이 천차만별이다.(그럼 그역으로 정당방위를 악용하는 경우는 생각 안하나 보지?) 어쨌든 마냥 쉴드만 치는 쪽은 국뽕 밖에 없다는 건 확실하다. 위 사건도 빼박 과잉이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빼박은 아니고 양측 다 찬반이 대립할만한 여지는 충분하다고 봐도 된다. <ref>대다수 네티즌처럼 무조건 정당이라고 하는건 아니고, 수위 자체만 보면 과잉이긴 한데 참작의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판결 혹은 너무 도둑측 유족 입장만 고려한 판결같다는 쪽은 높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들도 찬성 여론이 좀 많음. 굳이 예를 들자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가해자에게 공격받은 상태의 방위 행위는 처벌 안한다더만 법원 니네가 말하는 그 불안정한 상황이 도대체 뭐라는거냐, 위 사건 가해자 도둑놈 새끼의 형이 치료비 감당못해서 자살했는데 이거 때문에 집주인 측이 더 엄하게 처벌 받는건 아니지 않냐, 판결에 빨랫대가 흉기라고 했는데 이게 어째서 흉기냐 뭐 이런 류등 아무튼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는 사건은 절대 아니다.</ref> 이거 때문에 정당방위 이야기가 핫이슈가 됬는데 높으신 분들도 회의 자리에 알루미늄 빨랫대 들고나와서 이게 어딜봐서 흉기냐고 검찰한테 따지고 혼돈의 카오스였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3489 #] 시간 나면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무슨 실전에서는 목검을 어떻게한다느니 삼단봉 사시미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지 마라. 감옥가서 돈 못 벌고 조폭 , 교도관들한테 갈굼 당하면서 앰창인생 살고싶지않으면''' == 정당 방위 기준 == [[파일:정당 방위 기준.png]] 위 기준을 지키면서 싸우는 건 무리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 [[법]]을 지키자면 그냥 [[도망]]가거나, 도망가다 잡힐 경우 [[반격]]하지 않고 그냥 맞아서 [[이빨]]이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함몰]]될 때까지 맞는 수 밖에 없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추가하겠다. 이 문서에 나온 정당방위 기준은 쌍방폭력(쌍방상해, 쌍방폭행) 상황에서 적용되는 거다. 쌍방폭력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다. ==전반적인 현실== 다 좆까고 판사 꼴리는대로다. 대부분 성립 안 되는 분위기는 맞다. 한국은 유럽, 일본처럼 대륙법계인데 유럽, 일본도 이렇다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판사님이 지난밤에 얼마나 예쁜 영계들 드시고 왔는지를 미리 헤아릴 필요가 있다. 다만, [[천조국]]에서는 애엄마가 집에 갑자기 쳐들어온 약쟁이 둘을 샷-건으로 BANG-! BANG-! 날려주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받는다. 텍사스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하려던 놈을 맨손으로 때려죽여도 정당방위이다. 어떤 왕따는 계속 괴롭힘 당하다 빡쳐서 지 괴롭힌 놈의 배때기에다가 칼빵을 12방 조졌는데 무죄로 판결됐다. 검찰도 항소 안한다고 함. 사실, 정당방위는 이렇게 넓게 인정해줘야 한다. 어떤 정신나간놈이 갑자기 저지를지도 모르는 잠재적 2차 피해보다 지금 당장 범죄자한테 피해를 입고 있을 선량한 시민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정작 폭 넓게 인정하면 사적인 보복을 정당방위로 위장해 악용할 여지가 매우 많다. 그리고 싸대기 한대 맞았다고 때린 놈 칼로 쑤셔도 괜찮다는 병신 논리가 될수있다는거다 ㄴ 너는 시걸처럼 칼 휘두르는 새끼 손목을 쳐낼 수 있나보지? 대갈통 빈 새끼야. ㄴ 거기다가 미친 개슬람애들이랑 상대하면 오히려 니가 좆될걸..? ㄴ 니 말도 틀린말은 아닌데 반대로 범위를 너무 적게 잡아도 그것대로 이용하는 새끼들있고 좆같은 상황 많이 일어남. ==헬조선에서의 인식== 정당방위의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는 법알못들이 몰이해를 근거로 빼애액되는게 헬조선 인터넷의 현실이다. 물론 [[헬조선]]에도 강도를 댜처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은 존재한다. {{꿀잼}} '''1. 방어 행위여야 한다''' - 강도님이 눈앞에서 느금마를 후려패고 계셔도 일단 너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 그 상황에서 니가 강도님을 공격하면 니가 선빵을 날린게 돼서 니가 감옥간다는 거다. '''1 항목에 대한 법알못님의 좆같은 설명''' - 느금마가 쳐맞는 상황이면 참교육해줘도 된다. 하면 안되는게 뭐냐면 느금마가 두들겨 맞을거같은 상황이나 두들겨 맞은 후에 때리면 안되는 거다. 피해를 받기 전에 때리는건 니가 선빵치는거니까 안되는 거고, 피해를 받은 후에 때리는건 사적제재니까 안되는거다. 이 부분이 좆같을 수도 있는건 사실이지만 까더라도 알고 까야지. ㄴ그만두는거 기준이 뭔데? 신나게 후려패고 손풀며 집에가는걸 붙잡고 반 죽이는 행위를 정당방위 안 쳐주는건 이해했는데 이 새끼가 느금마 5대 패고있는거 끼어들어서 막았더니 "난 딱 5대만 패고 가려했는데 덤벼? 너 사적제재!"하면 엄마 지키려던 새끼 폭행범? '''2. 상대를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 순전히 강도님 마음에 달려있다. 그냥 찍소리 안하고 강도님께서 집터시는걸 보고만 있었다 해도 얼굴이 너무나 씹오크인 새끼들은 존재 자체가 도발로 여겨져 꼼짝없이 감옥이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해선 안된다.''' - 그러니까 강도님께서 집 터실때는 구경만 하자.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은 안된다.''' - 강도님이 너를 백대를 때려서 참다못해 딱 한방 날렸는데 강도님이 몸이 약하셨던 바람에 전치 4개월이고 니는 전치 3개월 3주면 당연히 니가 감옥간다. 그러니까 강도님에게 대항할땐 반드시 먼저 예의바르게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여쭙고 시작하자. '''5. 무기로 상대해선 안된다.''' - 설사 강도님이 칼을 들었거나 완전히 파워후 근육 떡대라서 절대로 막을 수 없고 꼼짝없이 황천행 가게된 상황이라해도 결코 무기를 들면 안된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선 칼을 들 수밖엔 없는 상황도 있는건데 [[헬조선]]에선 이걸 강도님에 대한 살인미수로 규정한다. <-무기를 든 강도에게는 무기로 상대하는게 더 현명할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는게 더 현명할지? 법에서의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나보다. ← 임마 아까부터 자꾸 병신같은 소리로 태클거는데 경찰이 신고하면 1초만에 바로 오나봄? 모든 현대 법치국가에는 자력구제금지란 대원칙이 있다. 자력 구제는 니가 어떤새끼한테 당했는데,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니가 그냥 그 새끼를 조지는걸 말한다. 물론 112 신고한다고해서 경찰이 1초만에 현장으로 날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 구제를 받기 힘든 상황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력구제를 허용하도록 정당방위라는 법률을 만들어 놓은거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협소한 것도 당연하고, 과잉방어도 엄격히 금지되는거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무기를 들고 공격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맨손으로 방어하라는걸까? 사실상 그냥 죽으라는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강도님께서 칼을 들고 덤비신다면 그냥 곱게 찔리고 한방에 죽자. 대중매체의 영향 때문인지 칼을 개좆밥으로 아는 새끼들이 너무 많은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괜히 맨손으로 저항하다가는 칼에 베이고 찢기고해서 더 고통스럽게 죽을것이다. 똥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지하는 놈들은 무기들고 싸워도 된다. 물론 너는 살인미수범으로 찍힌다. 만약에 강도님이 돌아가신다면 살인범. 어쨌든 너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되며 말 그대로 남은 인생을 똥밭에서 구르며 보내야 한다^^ 만약 너님 집에 총이있건 활이있건 해서 원거리 무기를 한발이라도 쐈다? 축하한다! 넌 곧바로 10년 이상 콩밥 잡수러 간다 ㅅㄱ ^오^~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뒤 폭력은 안된다.''' - 강도님이 때리시다가 잠깐 담배 피우며 쉬고 계실 때 뒤치기를 노릴 생각은 그만둬라. 설사 10vs1이라 해도 강도님들이 싸움의 시작을 건 경기시간에만 싸울수 있다. 강도님과의 혈투는 스포츠처럼 공정해야된다. '''7.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선 안된다.''' - 가장 좆같은 대목이다. 그냥 한방 날렸을 뿐인데 운없게도 상대가 전치 3주 1일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넌 꼼짝없이 감옥행이다. 시발 무슨 전치 3주를 자로 재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예측하고 때려? 아 강냉이를 요래요래 날리면 전치 2주겠구나? 아 명치를 존나 쎄게 후리면 3주까진 아니고 정확히 2주 6일 23시간이겠구나? 이걸 니넨 계산할수 있냐??? 결국 [[헬조선]]의 법이 너에게 요구하는것은 초능력자가 되라는 것이다. 강도님의 앞날을 예지해서 정확하게 전치 3주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때리도록 하자.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전치 4주까지 이제 인정 가능하다. 근거는 여기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fw14lr78P4&feature=youtu.be '''8. 강도님이 도망갈 때 저지해선 안된다.''' -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하고 보내드려야 한다. 행여나 급한 마음에 붙잡아서 강도님을 다치게 하면 니가 씹쌔끼 된다. ==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단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순으로 따져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야만 함. 여기서 형법 제 21조 1항은 구성요건해당성은 갖췄으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에 적은 세 가지 단계중에 두 번째 단계를 만족을 못 시킨거다. 그리고 형법 제 21조 3항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는 갖췄으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에 적은 세 가지 단계중에 마지막 단계를 만족을 못 시킨거다. == 실제로 인정 받은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아닌 것 == 인정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7/10/story_n_10911030.html 1]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1458&q=%EC%A0%95%EB%8B%B9%EB%B0%A9%EC%9C%8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d:1:1,s:6:0,p:2:0&onlycount=&sp=&d1=&d2=&d3=&d4=&d5=&pg=3&p1=&p2=&p3=&p4=&p5=&p6=&p7=02&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2]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6946&q=%EB%A9%B4%EC%B1%85%EC%A0%81%20%EA%B3%BC%EC%9E%89%EB%B0%A9%EC%9C%8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0&save=Y&bubNm= 3] 불인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02310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91812541&code=940301 2] == 2014 도둑 뇌사 사건으로 보는 정당 방위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1심 판결- [http://help.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6886&gubun=44 고등법원 판결] [http://www.ytn.co.kr/_ln/0103_201605122220008867 대법원 판결]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28005630 현직 변호사 의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3489 표창원 의원 의견] 판결문을 읽어보면 왜 이 사건이 정당방위로 보기 힘든지 법원의 의견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정답== 그냥 속 시-원하게 죽이고 증거 인멸하면 된다. 시체가 없으면 살인죄로 처벌 불가능 하다는 판례도 있다. 법 바깥에서 살수 없다면 안들키면되는 것이다. 어차피 도둑이라서 몰래 들어왔을거고 너가 신고만 안했다면 도둑새끼가 너네 집에 있다는거 아무도 모른다. 위에 판례에서는 시체만 없는 게 아니라 죽였다는 확실한 [[물증]]이나 [[증인]]도 없었다. [[심증]]은 가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무죄가 나온 것이다. 어떤 사건이냐 하냐면 약혼한 커플이 있었는데, 약혼녀의 친구(남자) 중에 전과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랑 약혼자(남자)가 만난 후 약혼자가 실종됐다. 그런데 약혼남으로부터 약혼녀와 가족에게 문자는 계속 오는데 전화는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었다.(납치한 사람이 살해하고 대신 문자를 보낸 듯하다.) 그리고 전과자 친구의 집에서 갑자기 그 달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살해하고 씻어내느라 물을 많이 쓴 것 같다.) 의심되는 [[정황증거]]는 많이 나왔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로 처리되었다. ==결론== 정당방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 성립 조건을 만들었는데, 이게 좇같이 까다로워서 진짜 정당방위 성립이 필요한 사람도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을 못받아. 뭐가 문제인지 알겠지? 강도보다 집주인이 저 처벌받는 세상이니 모두 강도로 취직하도록 하자. 물론 상대를 도발해서 최대한 얻어맞아야함. 키아 세금도 안내고 일자리는 창출하고 창조경제 ㅍ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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