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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크게 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성명표시권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이름(실명, 가명 등)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같은 것을 못 바꾸도록 금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인세(로열티) 같은 것들이다 *복제권 *공연권 저작물을 상연하거나 연주, 가창, 상영 등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권리 *공중송신권 라디오나 TV 등에 방송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이다 - 방송권: 음성 및 영상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대중이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을 제공할 권리 -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 방식으로 송신할 권리 (전송은 아님)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 노래를 작곡했으면 작곡자, 음반회사(방송사업자), 가수에게 저작권을 주는 것이다. *실연자(가수)의 권리 - 복제권, 대여권, 배포권, 공연권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복제권, 대여권, 배포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복제권, 공연권, 동시중계방송권 ===기타=== *카피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저작권이다. *카피레프트 No Rights Reserved 저작권 좃까고 모두 다 같이 마음대로 쓰자! 라는 것이다. 빠가 까를 만든다고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런 애들이 생겼다 *크리에이티드 커먼스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 조건부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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