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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 사극에서는 소가 끄는 나무 수레를 타고 [[시골]]로 가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대부분 걸어서 갔다. 일부 돈 많은 양반이 당나귀를 빌려 타는 경우가 가끔 있었을 뿐이다. 형벌을 얼만큼 주고 싶냐에 따라서 유배지가 정해졌다. 서울과 멀수록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이다. 정말 꼴 보기 싫은 경우는 죽을 가능성이 높은 외딴 섬으로 보냈고, 좀 밉긴 해도 죽이기는 싫다면 추운 북방, 하도 안 좋은 말이 많아서 좀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나마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정했다. 무거운 형벌 귀양지의 대표격으로 [[삼수갑산]]과 [[제주도]] 등이 있었다. 유배지에 있는 죄수는 허가 없이 함부로 나돌아다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지원은 전혀 안 해줬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먹고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나마 복귀 가능성이 있거나 명망 높은 사람이라면 지방관이나 유력자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고생만 주구장창 하다가 끝내 풀려나지 못하고 귀양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치기도 했다.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정도 당상관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상단을 휘하에 두고 있다가 유배갈 때 같이 데려가서 그 상단들에게 돈을 벌어다 바치라고 해서 먹고 살았다. 물론, 8품 이하 잡관직의 당하관들은 그런것도 없어서 유배지에서 굶어 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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