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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선포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도 않기에 국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저 육군 장병을 시내에 주둔하게 하기만 한다는 점에서 마치 간소화된 계엄령처럼 민주화운동 진압용으로 악용되었다. 위수령은 덕분에 계엄령의 하위호환 내지 전조 현상으로 취급되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나마 멀쩡히 선포된 사례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강릉에 위수령이 선포되었던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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