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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 현재 국군에서 원수 계급을 가진 사람은 없다. 다만 [[손원일]]이나 [[백선엽]]에 대한 명예 원수 추존은 계속 거론되고있지만 군 인사법 제24조에 있는 ‘명예진급 규정’에는 중령·대령 계급만 해당하기에 장성급을 명예진급 시킬수는 없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는 예비역으로서 진급할 수 있는 계급을 예비역 대령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거기다가 군 인사법 제27조는 ‘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있어 이미 전역한 예비역 장성들은 원수로 추존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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