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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로 말하며 폐지를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7&no=5879511&page=1&exception_mode=recommend 링크] 근데 군형법상 추행죄는 단순 군내 성추행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계간을 처벌하는 법인데 문제는 이성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동성이성 할거없이 군내 성범죄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처벌받으며, 심지어 휴가시에도 성행위를 하면 처벌이 되는 악법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5%B0%ED%98%95%EB%B2%95# 이 링크에서 군형법->본문->각칙->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 92조~제 92조의 8 참고]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것이며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14969], 어차피 군대내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다 금지다. 저 법의 문제점은 소도미법이라서 남성 군인이 군내에서 여자랑 성관계를 해도 경징계인 반면에, 휴가 나온 남군인이 남자랑 성관계를 해면 중징계가 나오는 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으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2017년초에 [https://namu.wiki/w/%EC%9C%A1%EA%B5%B0%EC%B0%B8%EB%AA%A8%EC%B4%9D%EC%9E%A5%20%EB%8F%99%EC%84%B1%EC%95%A0%EC%9E%90%20%EA%B5%B0%EC%9D%B8%20%EC%83%89%EC%B6%9C%20%EC%B2%98%EB%B2%8C%20%EC%A7%80%EC%8B%9C%20%EC%82%AC%EA%B1%B4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색출을 시도] 하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참고로 군내 소도미법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없는 법률이다. 미국은 1920년 미 전시법을 통해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 조항으로 뒀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사문화되었다가 2003년 폐지되었고, 독일 역시 2004년 9월 국방부가 "성적 지향은 연방 군인이 갖는 보편적인 인격권의 일부이며 복무법의 관여를 받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면서 폐지됐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125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참고로 이 내용이 예전에 존재했었다가 한번 삭제된 적이 있는데, 아마 희대의 [[사용자:목욕투|그 다중반달러]]의 [[사용자:마광수|다중이 중 하나]]가 해당 내용을 추가해서 이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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