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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이름 그대로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법률이다. [[성문법]]을 지향하는 [[대륙법]]과달리 [[판례법]]주의를 적용하는데 판례법이란 성문법적처럼 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법원]]이 내린 판결 범위하에서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것이다. 이래서 좆문가들에게 대륙법보다 리버럴한 체계로 오해받고 있는데 오히려 보수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문법은 적힌 법률을 바꾸면 되지만, 판례법은 판례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일탈도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과거의 막장 판결이나 현대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있다면 그게 곧 현재 판결에 적용되는 법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면도 있다. 물론 역으로 판레가 존나게 많아서 성문법인 대륙법과 달리 자유롭고 유연한 판결을 내릴수도 있다. 거기에 여기서 잘못하면 대륙법은 큰 죄질에 있는 죄목만 해서 큰 영량을 주지만 영미법은 그냥 거기서 다 더해버린다. 영미법은 교화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출소해도 재범할 확률이 올라간다 50년을 썩었는데 나오면 적응되냐? 즉 너가 살인 주거침입 불법무기 소지 강도를 같이 저질렀다면 대륙법은 살인법만 적용시키고 영미법은 살인 주거침입 불법무기 소지 강도죄를 다 적용시킨다. 선진국 기준에서 영미법 국가들은 대게 자유(ex.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대륙법 국가들은 평등(ex. 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공동체주의]]) 영미법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누가뭐래도 [[정당방위]]이다. 그렇다고 헬무새들이나 영미법뽕들처럼 이거 하나만으로 "영미법 킹왕짱 대륙법 개새끼"라고 지랄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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