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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과 단점 == 장점 먼저 말하자면 역시 앞서 말했다시피 기업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다. 고용을 하지만 책임은 죄다 남이 져준다. 정규직에게 줘야하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등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이 절감된다. 구직자 입장에서? 일단 본인 스펙이 ㅄ이라도 어디든 갈 수 있다. 애초에 파견직 저임슴 비숙련 노동자들 위주로 구성된다. 기업의 복잡한 채용전형 등이 생략되고, 구직하러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이 업체에서 넣어주는데 가면 된다. 하지만 아웃소싱도 서류 - 아웃소싱 업체 면접 - 근무 업체 실무자 면접으로 이어지고, 아웃소싱 담당자들이 너한테 소개시켜주는 업체는 지원자가 적거나 없는 곳이다. 왜 지원자가 적거나 없는지는... 결론은 구직자 입장에서 장점은 그냥 없다고 봐도 된다. 쥐꼬리만한 장점도 업체에서 매달 가져가는 돈에 비하면 장점이라 하기도 애매해진다. 단점은 아웃소싱 업체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아웃소싱 업체들의 몸값이 내려가고<ref> 왜냐하면 아웃소싱으로 받는 업종이 진입장벽이 낮아 과경쟁을 유도할수가 있다</ref> 아웃소싱업체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품질이 저하될수 있다. 혹은 계속되는 하청으로 인하여 발생할수도 있다. 그리고 아웃소싱 근로자들에게 일어나는 각종 차별적 처우는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고에 내몰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업체의 [[중간착취]]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단점도 있다. 흔히 [[비정규직]]의 암울한 현실을 논할 때의 이 비정규직은 아웃소싱을 통해 일하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고용주는 돈떼어먹기 힘들어지지만, 아웃소싱 업체들이 돈을 떼어먹을 확률이 커서 그닥 좋지 않다. 그리고 만약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 원청은 자기네 소속 아니라 책임 못지겠다고 하고 파견업체는 그냥 폐업해버리면 그만이다. 이건 법안을 만들때 당연히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했는데 그딴거 생각 안하는건지 아니면 자기네가 그 원청놈이라 그런지 쏙 빼놓고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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