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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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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UN 아동청소년기구에서 아동 포르노 제작/유통을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통제하고 막기 위해 각 나라에 만들라고 권고한 법. 취지는 좋은 법이다. 한국에선 그렇게 많은 수를 관찰하기 어렵지만 외국의 아동 포르노 현실은 헬게이트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 애들이라고 죄의식없이 이딴걸 즐기는 새끼들도 한국에 많은 게 사실이긴 하다. 천벌받아 뒤질 씨발놈들이다. 법문안에 가상을 제외한다는 말이 없는 이유는 로리콘 정신병자들 중에서는 실제 아동을 모델로 3D 모델링을 해서 포르노를 만든다든가 하는 씹병신 장잉짓을 하는 새끼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UN권고안에도 가상도 포함한다는 문구가 이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명시된 아동은 자연인임을 전제로 한다. 자연인과 동일한 모습의 아동 청소년이라면 설령 가상의 형태라도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순수 가상의 영역으로 해석하자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권고안을 무시중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아무튼 3D 모델링 아동 포르노같은 걸 즐기는 씹새끼들은 반성하고 앞으로 보지 마라. 취지는 좋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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