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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NFSC101-2010년 12월 27일 개정)에 의거하여 소화설비에 포함되는 아래 항목중 하나를 뜻함. 1.소화약제:방염성능이 있는 물질을 가공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 2.수동식 소화기: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3.자동식 소화기: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 하며, 소화약제를 압력 등에 따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 4.소형수동식소화기: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수동식소화기 5.대형수동식소화기: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수동식 소화기 6.자동확산소화용구:밀폐 또는 반밀폐된 장소에 고정시켜 화재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자동으로 소하약제가 확산하여 소화하는 것 7.간이소화용구:수동식 및 자동식소화기 이외의 것으로서 간이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것 8.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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