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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정의== 1. 중앙정부의 입법부(의회)의 절차적 의결과정을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2. 통과된 법은 중앙정부의 수장(내각제라면 총리,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라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여기까지 통과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3. 상위법인 헌법과 그에 준하는 국제법, 조약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여기까지 이르면 법률이 실질적 정당성을 충족했다고 본다. ㄴ국제법과 외국과의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법률 위에 이 둘을 두는 나라가 몇몇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 제한하거나 혹은 권리의 침해와 제한을 해제해주는 법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국민의 고귀하신 대표이신 입법부만이 가능한것이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판결을 받기 쉬운데 그리되면 당연무효가 되어 폐지된것과 같게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률이 침해하는 이익이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익형량이라고 하여 뭐가 더 중한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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