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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제재 방식이므로, 그것이 거짓일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자유의지라는 가정은 긍정하면서 정합성 있는 [[결정론]]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결정론을 긍정하되 [[공리주의]]로 해결하는 방법과 기존 [[의무론]]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는 법에서의 통제 능력을 따로 치려는 [[양립가능론]]의 대니얼 대닛이 유명하고 여러 갈래가 있지만 모두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공리주의로 가자니 공리주의 자체가 또 보편정서 내지 상식과 괴리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 법이 진실로 지향하는 바는 사회질서의 유지, 즉 공리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되, 표면적으로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걸로 사료되고(그래야 대다수가 납득하고 질서에 혼란이 생기는 점을 막을 수 있기 때문), 그렇게 하는게 정답이다. 사회갈등 조장과 어용이 심해질수록 사회 동력에 필요한 중산층 이하의 돈이 법조계로 흘러들어가기 쉽다는 문제점도 있다. 사회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봐도 일단은 합법인 검열을 위해서 고소를 남발하면 돈이 다 어디로 갈까? 법조계로 가는 거다. 사회갈등과 어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산층 이하의 파이가 줄어들어 민주주의를 지탱해야 할 국민이 일단 먹고 살기 위해 진짜 신념을 버리고 겉으로만 특정 신념을 내세우면서 법조계의 떡고물에 의지하는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살다 보면 한 번 이상 변호사와 만날 때가 꼭 온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법이 오히려 인간을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법을 어기면 안 되지만 사회 속 법조계의 자금순환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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