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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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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니들이 생각하는거 대개 모욕죄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등의 "정보"를 유포해야 명예훼손죄다. 그러니 욕해서 쫄리는 놈이나 욕먹고 빡친놈은 모욕죄 항목 참고해라. 사실을 유포한거냐 거짓을 유포한거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진실여부를 꼭 확인한다. 예를 들어 B가 "A네 엄마는 창녀다"라고 해서 A가 고소를 한 경우 경찰은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유포인지 가려내기 위해 A에게 "당신 어머니가 매춘부가 맞냐"고 물어본다. 그렇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도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기도 거시기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면 어지간해서 기유 뜨거나 벌금 얼마 안 나온다. 일단 게시글에 사진올라와있으면 키보드에서 손부터 때자 가끔 게임이나 웹상에서 고소한다고 가오부리는 새끼들이있는데 그런 병신들에게 죽창을 꽂아줄수있도록 대응하는 방법을 서술해놓을것이다. 필자가 알고있는 지식으로 적는거니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주기 바란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미를 먹으려면 3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다. ㄴ비방성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들어가지 않음? ㄴ명예훼손은 비방성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 아님? 공연성이란 제3자가 비방을 인지할수있는것인데 니가 존나욕먹는데 그게 아무새끼나볼수잇는 게시판이거나 뭐 쨋든 불특정다수가 니가 쌍욕쳐먹는걸 볼수있으면 공연성이 성립된다. 즉 게임에서 전화까고 전화걸어서 지랄해도 고소 안된다는것이다. 물론 이거 악용해서 몇번이고 전화걸어서 욕하면 협박죄가 될수도있으니 한번에 크게 꼬라박고 카톡으로 놀려주자. 비방성은 말그대로 니가욕쳐먹은 거만 잇으면 성립이되고 제일 성립하기 힘든게 특정성이다. 특정성이 성립되고안되고가 상황에따라 굉장히 애매하게 결정되서 이거 하나때문에 3요소가 성립이 안될때가 많다. 롤할 때 "블라디 애미 없는 새끼야"라고 욕을 먹어도 그거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걸로 성립을 시키려면 xx지역 xx시 xx구 xx동 xx빌라 혹은 아파트, 홍길동, 25세, 번호 010-1234-5678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까놓고 난 뒤에 상대가 욕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 한마디로 개인 신상이 명시된 후에도 욕을 먹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고소미를 먹일 수 있다. 이걸 판결하는건 사법기관인데 닉네임으로 언급했어도 이새끼가 누군가 유추가 가능할때는 특정성 성립이된다. 그러나 롤이나 타게임처럼 챔프이름 혹은 직업이름 이런걸 언급하고 욕을하면 신상을까기전까진 성립이 어렵다. 예시: [[야스오]] 애미뒤진 야필패새끼야 니애미 소리에게돈 / 법사 병신새끼야 애미가 던전돌다뒤져서 그렇게 게임하냐 등 이런식으로 언급된경우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실 닉네임을 언급해도 처벌이 어렵다. 그거하나로는 특정성을명확하게 하기 힘들기때문이다. 애초에 어느구 어느동 아무개 라고 까놓고도 욕먹은 사람도 이걸로 특정성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한경우까지 있으니 사실상 우리가 쓰는 법사개새끼 리신개새끼등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신상까고 닉네임언급한 욕을 먹으면 성립가능하다. 개좆같은 특정성 하나가 야마돌아간 새끼 눈깔을 한번더 뒤집게 만든다. 이처럼 특정성에서는 '주어' 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로 주어는 빼고 자기자신임을 확인하는 질문은 피해가며 까대자. 이러한 좆같은 3가지가 단박에 성립되는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SNS다. 보통 SnS는 거의실명을 쓰고 개인정보가 열람되있으며 타인이 보기 굉장히 쉬우니 좆같은조건 공연성 특정성 두가지를 그냥 평소에도 만족시켜준다. 그러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합의금뜯어내자. 참고로 처벌할 때 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 여부도 본다. 디시에서 고소가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유동, 심지어 통피로 적으면 동일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힌거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들다. 통피면 못 잡는 줄 아는 놈 있는데 통피라고 못 잡는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추적은 가능하다. 하지만 디시는 SNS나 찻집에 비해 이래저래 번잡스러워서 안 해줄 확률이 더 높아진다. 욱해서 키배질 좀 한 정도인 초범 갓반인 한정, 어지간히 심한거 아니면 거의 경찰서에서 반려된다. 피해자가 암만 신상을 다 깠건 아니면 털렸건 경찰이 반려할 가능성 높고, 설령 앞에서는 네네 알겠쓥니다 해도 불기소의견 처리될 가능성 높다. 특히 "사실적시"면 대부분 그렇다. 생각해봐라.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리벤지 포르노며 중고나라 사기며 다 못 잡고 있는 판에 일반인 명예따위를 위해 경찰이 수고해 주고 싶겠냐? 만약 기소돼도 무혐의 뜨거나 기소유예 뜨거나 잘해야 벌금 10만원 정도 나온다. 기록이 남기는 하나 경찰 아니면 열람도 못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취직 문제같은거 없고 5년 뒤에 요청하면 삭제도 된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또 건다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가는데다, 형사에서 이미 기유나 벌금 10만원 정도 나왔다면 죄가 경미하다는 뜻이라 얼마 못 받는다. 그래서 갓반인끼리 민사까지 가는 경우도 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상대가 진짜 작정한 놈이거나 니가 사이버 스토커, 폭력배 수준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변호사 어쩌고 하면서 합의금 몇백씩 부른다고 겁먹고 바로 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쌍방 욕질해놓고 자기는 신상 깠으니 너 고소하겠다 하는 놈들 있는데 경찰이나 판사가 멍청이도 아니고 걔네도 상황봐서 처리한다 똘추들아 겁먹지 말아라 이것만 잘 숙지해도 고소미드립치는새끼들 앞에서 당당하게 니애미호로새끼라고 욕을할수 있는것이다! 역시 사람은 아는만큼 보인다 라는 말은 틀린말이 아님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인실좆으로는 법만한 수단이없다는것도 함께 깨우쳐준다. 변호사들은 언론에서 마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고소가 매우 쉽게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해준다. 악플달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니 속지 말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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