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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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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2.12 군사반란으로 군사 권력을 장악한 전또깡은 정부까지 낼름하기 위해서 1980년 [[5.17 내란|5월 17일에 대통령 최규하를 협박해 전국으로 비상 계엄을 불법적으로 확대]]하였고 이것에 반대하던 광주에 땅크를 보내 평탄화 시킨다. 비록 총기를 들고 일어나 최고조넘에 등극한 문어이지만 그가 아무리 땅크로 반대자들을 찍어버린들 아무래도 유신 헌법으로 대통령을 계속 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직선제로 돌려버리면 안 뽑힐 것 같으니 그것도 싫어서(경쟁자들인 3김을 각종 사유로 어딘가에 처넣기는 했다) 그 대안 겸 절충안으로 1980년 10월에 윾신헌법을 폐지하고 제5공화국을 세운다. 5공의 새로운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는 비로소 사라졌지만 대신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그 이름을 바꾼 뒤, 7년 단임제 대통령(제12대 대통령)으로 즉위한다. 물론 전임자들이 늘 그래왔듯이 그것 또한 뭐하면 다시 한 번 개헌하고 연임제로 바꾸고 장기 집권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 그렇게 하진 못 했고 6공 헌법에서 직선 5년 단임제로 개정되었다. 사실 이건 곧 있을 [[서울 올림픽|국제 행사]]를 의식해서 못했던 거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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