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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창당과정== 굉장히 복잡한데, 순서를 설명하자면 '''1.''' 200명 이상의 정당 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연다. '''2.''' [[서울특별시]] 내에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및 대표자 주소, 창당 목적을 담은 공문을 제출한 뒤, 선관위로부터 6개월간의 창당기간을 부여받는다. '''4.''' 6개월 내에 대한민국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하고 시도당을 창당한 뒤, 해당 광역자치단체 중심지에 시도당 사무실을 마련한다.<ref>서울시당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강남구]], [[서초구]] 8개 내에만 시도당 사무실을 둘 수 있다.</ref> '''5.''' 시도당 위원장,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선출한 뒤, 해당지역 지방선관위에 제출한다. '''6.'''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5일 전까지 창당대회 일정을 공지하고 중앙선관위에 창당대회 일간신문 공고사실을 통보한다. '''7.'''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회계책임자를 선출하고 중앙선관위에 당헌/당규, 관련 주요 인사 목록 등을 제출한 뒤, 공식적으로 정당을 창당한다. 각 시도당의 창당 최저요건이 1,000명이며, 이 시도당이 국내에 총 5개가 있어야 하므로 모든 등록정당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5,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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