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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심사센터 == {{적폐}} {{심플/쓰레기}} {{심플/죽창}} {{운빨좆망겜}} {{심플/개쌍놈}} {{심플/파시즘}} {{좆문가}} {{어려운게임}} {{빛과어둠}} {{느림}} {{좆병신}} {{극혐}} {{패드립}} {{쓰레기}} {{꼰대}} {{개같음}} {{분노}} {{죽창}} {{노양심}} {{우덜리즘}} {{어두움}}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합법적인 기관''' '''제발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등급외 주지마라! 그럴꺼면 왜 심사를 하냐?'''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이 시람이 장애인이 맞는가를 심사 하는 것이다. 2011년 이전에는 중증(1~3급)은 간단한 심사를 통하거나 경증(4~6급)은 의사의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 할 수 있었다. 2011년 4월부터는 경증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지금은 100% 확실한 장애인 일지라도 공단에서 서류가 맘에 안들거나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등급외(미해당) 이다. ㄴㄴ 그 전에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준다. 장애 심사에서 등급외(미해당)이 나오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으로 장애인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 쳐보면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2011년 이전에 장애 등록 받은사람들 다시 재판정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ㄴㄴ 지금 심사 기준으로 판정이 나면 20~30%는 등급외(미해당)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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