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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쥐약 테러 미수사건 == {{범죄}} {{미해결}} {{하지마}} [https://news.joins.com/article/23431251]2019년 3월 12일에 이띵박 전 머통령을 조롱하겠다고 쥐약을 택배로 보내려던 짓거리를 찍어서 유튜브에 고스란히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MB의 사저에서 녹화하다가 사복 경찰과 진상짓을 벌이고 인근에 한 편의점으로 튄 뒤 그곳의 약국에서 사온 쥐약을 택배로 보내면서 영상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택배에 조롱섞인 글을 적어서 보냈다. 이 사건은 [[남간]]에서도 고양이뉴스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서술해버린 것도 모자라서 솜방방이 처벌각이 나오자 한 유튜버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협박 퍼포먼스를 한 걸로 구속한 것과 비교해서 내로남불이 쩐다고 비판했으며 여러 네티즌들에게도 정도가 지나치다고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로도 얘는 계속해서 유튜브에 똥을 싸고 있다. {{재앙}} {{솜방망이 처벌}} {{우덜리즘}} 진보 시사 유튜버 고양이뉴스(원재윤)가 직접 징역을 구형받은 사실을 알렸다. 고양이뉴스 제작자 원재윤씨는 2021년 4월 17일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면서 “기소 후 삼 주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살벌한 일정으로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알고보니 문제의 택배는 경비 직원이 보고 없이 그냥 폐기처리 했고 ‘가카’(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기사를 보고 아셨다고 한다”며 “작년 총선 한달 전에 기소가 됐다”고 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양이뉴스 원재윤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원재윤씨 변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보낸 택배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풍자 또는 해악,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기 위한 행위 일환이었지 협박을 하겠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재윤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언론인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행동에 어떤 폭력적인 의미나 해악을 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ref>{{뉴스 인용 |제목=이명박 전 대통령에 쥐약 보낸 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구형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44&aid=0000731025 |날짜=2021-04-17 |출판사=스포츠경향 }}</ref> 이랬든 저랬든 집행유예 아니면 금융치료 받을 만한 구형이네 ㅆㅂ 반면 신발 투척 애국지사는... {{재앙}} {{과한처벌}} {{내로남불}} {{이중적임}} {{우덜리즘}} {{인용|1='''[단독] ‘文에 신발 투척’ 괘씸죄? 판사, 모욕 혐의 걸어 구속 연장''' |3=조선일보<ref>{{뉴스 인용 |제목=[단독] ‘文에 신발 투척’ 괘씸죄? 판사, 모욕 혐의 걸어 구속 연장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600905 |날짜=2021-03-11 |출판사=조선일보 }}</ref> }} 이게 나라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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