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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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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측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삭제> *7."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재료를 말한다. *7의2."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구내식당, 구내탁아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14."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써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6."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과, 벽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6.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7.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병경하는 것 *8.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겨웅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class="wikitable" ! style="text-align: center;"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style="text-align: center;" | 도로의 너비 |- | 10미터 미만 | 2미터 |-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 35미터 이상 |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에서는 4미터) |}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공관(公館) '''2.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고나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충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마.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지역자치센터, 파출서,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 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일반음식점, 기원 *나.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샌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솔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설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급속, 장신구 및 관련 재품 재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무렝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안마시술소 및노래연습장 *파.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5.문화 및 집회시설===''' *가.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집회장[예식장, 공희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함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종교시설=== *가.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7.판매시설=== *가.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회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운수시설=== *가.여객자동차터미널 *나.철도시설 *다.공합시설 *라.항만시설 ===9.의료시설=== *가.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격리병원(전영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학원(자동차학우너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랸소를 포함한다) *바.도서관 ===11.노유자시설=== *가.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수련시설=== *가.생활관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청소년황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운동시설=== *가.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업무시설=== *가.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 하거나 님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숙박시설=== *가.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고시원(제2종 근린생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위락시설=== *가.단란주점으로서 제2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유흥주점이나 그 바껭 이와 비슷한 것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삭제> *마.무도장, 무도학원 *바.카지노영업소 ===17.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하역장 *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집배송 시설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라.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마.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 *바.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사.도료류 판매소 *아.도시가스 제조시설 *자.화약류 저장소 *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주차장 *나.세차장 *다.폐차장 *라.검사장 *마.매매장 *바.정비공장 *사.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21.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도축장 *라.도계장 *마.작물 재배사 *바.종묘배양시설 *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식물과 관련되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22.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분뇨처리시설 *나.고물상 *다.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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