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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3조 3항은 연좌제의 금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전두환 정부 시절에 도입된 조항이다. 그러니까 박정희시절엔 아부지가 빨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이 처벌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어디서도 법적인 보호나 구제를 받을수 없는 그런 세상이였던거지.<br /> 1조는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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