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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친문 판사들 ==== {{재앙}} {{광신도}} {{철밥통}} 이른바 ‘사법 적폐 청산’ 사건에 첫 유죄 판결을 내렸던 윤종섭 판사가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앞서 나온 유죄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내라’고 했다. 윤 판사는 지난달 전직 판사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임 전 차장과 공모(共謀)했다고 판단했다. 판사가 그 당사자에게 견해를 요구했다. 사실상의 압박이다. 법조계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 “평생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한다. 윤 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 역시 극히 드문 일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의 말은 기피 신청 또 할 테면 해보라는 것 아닌가. 이것이 판사가 취할 태도인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재판을 1년 3개월간 뭉개온 김미리 판사는 병가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김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전 장관 범죄,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재판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진보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판사는 조씨 재판에서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고 했고 조씨 동생이 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돈을 전한 브로커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판사가 아니라 정권 변호인처럼 보인다. 김 판사는 60일간 병가를 낼 수 있다. 다른 판사가 충원되더라도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정권 관련 재판들이 또 장기간 공전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친정권 정치 판사들을 붙박이로 두고 있다. 윤 판사의 경우 6년째 같은 법원에 근무하게 했다. 유례가 없다고 한다. 김 판사도 인사 관행을 깨며 4년째 같은 법원에 뒀다. 윤 판사, 김 판사 모두 김 대법원장의 의도에 맞게 재판을 하고 있다. 모두 상식과 정도를 벗어났다. 사법 농단이 있다면 이런 일일 것이다.<ref>{{뉴스 인용 |제목=[사설]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친정권 판사들 행태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607854 |날짜=2021-04-14 |출판사=조선일보 }}</ref>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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