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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1.중앙위원회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소방기술사 *(2)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3)소방시설관리자 *(4)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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