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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대한국 국제라는 고종의 설정딸 목록이 헌법의 역할을 하였다. 헌법이 아니라 국제(國制)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의회가 존재하지 않고 황제인 고종이 독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3대 근대 헌법 체계 중에서 유일하게 입헌군주제가 아닌 전제군주제를 보장한다. 일본은 빨리, 청나라는 뒤늦게라도 제정신을 차렸으나 머한뎨국의 고종 광무제 폐하께서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전제군주제 못잃어!!!를 하고 계셨다. 참으로 위대하신 황제 폐하이시다. === 내용 === {{국뽕}}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의 공인되온바 자주독립하온 제국(帝國)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근세 조선|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이니라. 제3조 [[독재|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君權)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이니라.]] 제4조 [[노비|대한국 신민(臣民)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 편제를 정하옵시고 계엄·해엄을 명하시나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하사 국내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大赦)·특사·감형·복권을 명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치행리(自治行理)이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의 수여 혹은 체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유약국(有約國)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宣戰)·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ㄴ참고로 원문은 대황제라는 단어 앞에서 강제개행한 상태로 되어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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