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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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