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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01.31> *(1)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0.1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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