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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국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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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헌법 제정 === 특이하게도 갓문 센세가 주창하신 5권 분립론에 따라 5권이 분립되었다. 그 5권은 서양의 3권인 입법 사법 행정권과 동양 전통의 2권이라는 감찰권(관리 감사)과 고시권(관리의 임명과 인사권)이다. 또한 이에따라 군정->훈정->헌정의 3단계 변신을 하기로 하였으나 현실은 시궁창이라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지속적인 군벌들과의 내전과 일본과의 전쟁으로 점철됨에 따라 빠른 헌정이양이 지체되다 중일 전쟁 승리이후인 1946년에야 국회인 입법원이 아닌 훈정 최고기관인 국민대회에서(영문철차는 프랑스 하원이나 머한 국회와 같은 네셔널 어셈블리the National Assembly.)헌법이 제정 공표되었다. 그러나 짱개석은 민주주의에 회의적이였기 때문에 공산당이 활개치는 비상상황임을 내세워(공산당은 국민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대회와 입법원 모두에 참가를 거부했다) 국가 동원령을 발효시키고 청년당과 사민당 국민당 연정이라 읽고 관제야당화 시키는 대신 이들 여당에게 관직을 약속해 이 3당이 국민당이 짱먹고 나머지는 나눠갔는것으로 합의하고 사실상 1당제 독재국가가 되고 나머지 야당들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계엄령이 4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헌법이 정지되어 결국 훈정이 지속되고 말았다. 이를 혁파한게 친일파로 유명한 이등휘 총통이다. 국민대회는 전국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원래 목적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는 훈정에서 헌정으로 넘어가는 국가 최고 기구였으나 국민정부가 중국 본토를 상실한뒤 대만으로 천도한 이후부터는 선거조차 하지 않고(종신, 사망이나 사임으로만 보궐선거로 선출) 입법원 기능까지 다 해처먹으며 총통의 선출과 탄핵권까지 쥐어 사실상 짱개석 1인, 국민당 1당 독재의 기구로 전락했다. 국민대회와 입법원, 감사원의 존재때문에 중화민국을 3원제 국가로 보기도 하였는데 2000년대에 민진당 정부전후로 감사원은 선출에서 정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어 감사권이 행정권에 통합되었고 국민대회 자체는 사실상 해산되고 그 기능이 입법원에 이양되므로서 머한과 같이 머만입법원은 단원제 의회가 되었다. 참고로 이 3당 훈정과 국민대회를 벤치마킹한게 머한의 반인반신이다. 거기에 드골주의를 쓰까했다고 한다. 이른바 10월 유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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