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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1.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의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건설업 *(3)[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2.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으 일부"란 제4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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