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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보통 국회의 투표는 비밀투표이나, 이 개헌 의결 투표만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이 개헌으로 인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실명투표<ref>대한민국 국회법 제112조 4항 :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ref>로 진행한다. 제일 중요한 과정인 국민투표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사라졌다,그래서 국회가 국민투표에 대한 법률을 고치지않는한, 영원히 개헌은 불가능하다. 만약 국민투표가 찬성으로 나왔으면, 그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국새를 찍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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