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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표적인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조항이다. ㄴ딱 하나 기능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 옛 왕조 복원 금지.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딴건 몰라도 이 조문은 웬만하면 상식으로 알아둬라. 그래야 경찰이 너한테 와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버버하지 않을 수 있음. 당시 개헌하던 정치인들도 다 탄압받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아주 빽빽하게 써놨다. [[형법]]에 있어야 할 내용을 장황하게 때려박았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3조 3항은 연좌제의 금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전두환 정부 시절에 도입된 조항이다. 그러니까 박정희시절엔 아부지가 빨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이 처벌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어디서도 법적인 보호나 구제를 받을수 없는 그런 세상이였던거지.<br /> 1조는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설명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 때문에 군머 복무에 관한 분쟁이 있다. 씨발 내가 싫은데 왜 나라에서 정해준 데에 살아야 하냐고...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 14조와 마찬가지로 이건 군머 복무와 약간 분쟁을 빚는다. 씨발 난 군인 하기 싫어...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https 차단으로 지금 문재인이 위헌중이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https 차단으로 지금 문재인이 위헌중이다. ㄴ 확실한 거 맞냐? 지금 나 HTTPS로 픽시브 잘 들어기지는데? https는 지금도 내가 잘 쓰고 있는데 ㄴ 폰허브나 엑스비디오같은 곳만 막혔다 픽시브는 일러스트 사이트라 안막혔고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을 도덕성으로 잘못 알아먹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양심의 자유를 쉽게 말하면 '네가 뭔 사상을 추종하거나 지지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끼친다면 그건 네 마음이고, 타인은 너의 그러한 가치관에 간섭할 수 없다.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가치관이 옳고 그르다는 식으로 함부로 훈수질 같은 거 하면 좆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적당히 사려라.'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정치병자들이 싫어하는 조항이라 카더라.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따라서 니가 신천지를 믿든 대순진리교를 믿든 그 자체로 처벌받는 일은 없다. 또한 종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자유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년내내 명동한복판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존내 시끄럽게 굴어서 신고 들어오면 경범죄로 벌금 내겠지만. 2조는 정교분리의 원칙, 말 그대로 종교는 정치를 하면 안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치 문제에서 매번 나오는 지겨운 문제이다. 여기서 국민의 알 권리가 나온다고 본다, 저 언론,출판의 자유라는게 말이나 책으로써,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수있어야한다, 라는 의미인데 일단 알아야지 비판을 할수있기에 국가기밀이라고 못박은게 아닌이상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정부는 그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거나 거부를 해야한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그래서 저작권에 관해 보호하는 거다.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공무담임권 이란 건 국민이 지원해 공무원이 될 수 있단 거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게 아닌,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시험에 지원해 공무원이 된단 소리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쓰레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중배상금지|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9조 2항은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머한민국 헌법의 유일한 똥이라고 할 수 있다. 개헌되면 없어져야될 조항 1순위.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1조 2항에 따라 초등교육 및 중딩교육까지 의무로 규정되어있다. 부모가 애새끼 학교에 안보내면 부모가 처벌받음.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입학시즌에 일제조사해서 은닉된 사망자나 아동학대등등 찾아내서 처벌함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니가 너네 사장한테 합법적으로 죽창을 들고 파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br>실제론 회사 측에서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과 기업우선주의에 찌든 헬조선 사법/행정부의 내로남불 때문에 이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34조==== {{메갈}}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1987년 추가되어 11년 후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가 탄생하게 된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동성애자들은 양성 말고 다른 단어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양성은 여자와 남자가 둘 다 있음을 의미하니까.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여자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시 군수공장(방역업체) 및 보건 역활을 하는 것이며,평시에는 지지 않는다. 다만 자원 할 경우 국방의 의무를 평시에도 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너나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조항들이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니가 존잘이든 빻았든 머대리이든 풍성충이든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아무 관계 없이 주어진 권리는 존나게 많고 의무는 두개뿐이다. 국방이랑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는 사실상 권리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어디가서 헬조선은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의무만 많은 족같은 국가 빼애액 같은 무식한 소리는 하지 말자. 보다시피 헌법은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간에 니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응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써놨다. 물론 명문상 권리가 있는것과 실제의 괴리감은 분명 있겠지만 헌법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걸 아는것과 모르는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 밑으로는 입법부(국회) 사법부(판사님) 행정부(정부) 개헌절차 등 통치구조에 관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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