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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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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4일 선고 공판 === 재판부가 췌장 파열 등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모든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해서, 양모한테는 무기징역 양부한테는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07183] 근데 이 새끼들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항소심에서도 감형만 안되면 그나마 나은데 무기징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져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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