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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같은 성폭력 재판 === {{죽창}} 조두순 사건 이 후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해졌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생겨나고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생겼다. 그러나 이후 점점 병신년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곧 증거라는 선동꾼이 나타나고 결국 곰탕집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얘네들은 유죄추정원칙을 좋아하나보다. 그럴거면 한국에서 꺼져라. 거기다가 심각한 성범죄나 그에 준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오덕식|툭하면 집행유예를 때리는 판사]]도 있다. 조두순 사건 보고도 정신 못차렸나보다.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ㄴ헬조선에서는 정의는 집어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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