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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조선왕조 500년동안 지주와 소작농간의 병폐가 얼마나 심한지 1차 제헌헌법때부터 소작농 제도는 더이상 없다고 못박아놨다. 지금은 사실상 의미가 없긴 하지만, 1948년에만 해도 여전히 조선시대를 살았던 인간들이 바글바글하던 시대였다. 자유주의자라 쓰고 병신들이라 읽는 사람들은 이 조항까지도 건드리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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