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위키
조무위키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미디어위키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행위
문서
토론
편집
역사 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편집하기 (부분)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판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782457 복장·외모 아동 추정되는 애니메이션 캡처…'아동이용음란물' 해당] 애니메이션을 캡처한 파일의 영상물 출처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등장인물의 외모나 복장 등 특징 묘사가 19세 미만으로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0년 7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이 10세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등학생 피해자들에게 신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81건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를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 국민들을 김씨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가 소지한 애니메이션 파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애니메이션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고 외모도 상당히 어려보이게 묘사되어 있다"며 "사회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모나 복장, 신체발육에 관한 묘사, 구도 및 배경 등 특징을 통해 설정 나이가 19세 미만으로 인식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당시 김씨의 나이는 17~18세였고, 성년이 된 후에 저지른 범죄는 발견되지 않는 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상고심 진행 중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헌인 처벌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D 애니메이션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그런데 징역 4년은 야애니 때문에 받은 건 아니다. 이미 다른 것(초딩들에게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로 걸렸다가 야애니도 같이 걸려서 가중처벌된 거다. 애초에 기소된 이유도 실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다만 2D 미소녀 캐릭터들도 청소년이용음란물로 취급한다니까 조심하자. === ㄹㄹ의 예상반응 === [[루리웹|???]]: 아니라능! 도저히 있을 수 없는(쿰척) 일이라능!!! 미미짱 보는 것도 죄인 게 말이 되냐능!!!! 이게 나라냐능!!!!! (엄격 진지 쿰척) 응 느그 재앙이가 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저러다 금방 "우리 문통령님 욕하지 말라능!" 이러겠지. 이미 야갤에서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9&no=1449585 씹덕 근첩 새끼들이 한바탕 분탕을 치고 갔다.] 중증 페도 새끼들답다. {{의외}} {{정신승리}} {{문베읍읍}} [[파일:의외로 의젓한 좌리웹 씹덕선비들.png]] ...일 줄 알았더니 알 바 아니라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좌리웹 씹덕 새끼들은 씹덕이기 이전에 민좆당 알바, 대깨문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저것을 발의했다면 진작에 미친 돼지마냥 날뛰고 부들거렸을 새끼들이다. :ㄴ 저새끼들은 로리 씹덕물 보다도 우리 이니가 먼저라서 이거 들고 일어서는 순간 우리의 근엄하신 달님을 해코지 하는거라 속으로는 씨발씨발거려도 우리 이니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관심없는 척,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실수 할 수 있누 이니... (쿰척) 이지랄하고 자기합리화, 현실 부정, 일베탓 디시탓 할 수 밖에 없는거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탈대깨문하자 근첩들아ㅋㅋ 언제까지 머가리 깨질꺼냐고 아ㅋㅋ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9&no=5841975 갓리웹....아청법 실시간 일침....jpg] 좌리웹 씹덕 근첩 페도 새끼들 씹극혐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좆무위키 보니까 아청법에 가상인물을 포함하자는걸 한나라당 쪽에서 발의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아청법 찬성하던 근첩들이 저걸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요약:
조무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CC BY-SA 4.0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무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