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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것이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성문화 된다면 그것으로 효력이 있고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실질적 법치제도와 이를 뒷받침 해주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의해서 부정된다. 그리고 이후 이것은 나치독일의 수권법에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열기주의==== 이때문에 독일제국은 열기주의를 체택한다. 요약하자면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것이라면 국가가 아무리 국민을 상대로 누가봐도 잘못했네를 시전해도 아무런 보상을 안해주도 되는 참으로 국가(행정부) 입장에서 편리한 이론이었다. 이를 행정국가라고도 부른다. 물론 오늘날 독일과 머부분의 서방식 민주주의를 행하는 국가에서는 개괄주의를 체택하여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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