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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과잉도덕화=== {{인용문|형법은 생명윤리를 존중•수용해야 하지만, 형법은 평균적 시민이 준수할 수 있는 생명윤리를 요구해야 한다.|2013년 9월 ‘서울대학교 법학’ 기고 논문 중, 조국 교수}} ㄴ이 문제를 온전히 도덕 또는 윤리의 면에서 보기는 어렵다. 낙태는 의식이 성립한 이후에는 살인이 될 수도 있다는 논쟁이 있는데, 이 쟁점에서 살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살인은 엄연한 중범죄이므로 단순히 도덕 수준의 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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