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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8조 4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정당해산심판이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이다. 물론 학문적으로 헌법 8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정치제도하의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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