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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연면적 1천제곰미터 이사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ㅇ/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소화설비: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단독경보형감지기 **3)비상방송설비 **4)누전경보기 **5)자동화재속보설비 **6)가스누설경보기 **7)피난설비: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는 제외한다. 3.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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