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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부칙 <법률 제8372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64조제3항, 제77조, 제107조, 제110조제1호,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6조 및 부칙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6조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37조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77조, 제107조,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1항, 제33조,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42조, 제44조, 제77조, 제110조, 제113조제1호 및 제115조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ㆍ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5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2(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부칙 제4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본조신설 2008.3.21.] 제6조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제7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같은 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ㆍ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465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보호휴가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566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ㆍ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우선 재고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9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9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473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 법률 제5473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같은 법 시행 전까지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에 같은 법 시행 후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를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로 한다. ③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④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31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⑦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⑧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⑨ 법률 제807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1조"를 "제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조"로 한다. ⑩ 남녀고용평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을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⑪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제33조"를 "제28조"로 한다. ⑫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⑬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⑮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근로기준법」 제101조"로 한다. ⑯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⑰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 내지 제9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9조ㆍ제66조ㆍ제110조(제6조ㆍ제7조ㆍ제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ㆍ제112조(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ㆍ제113조(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5조(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51조의2제5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⑱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ㆍ제34조 및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⑲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⑳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를 "「근로기준법」 제38조"로 한다. ㉑ 법률 제8249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㉒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로 한다. ㉓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6조ㆍ제8조ㆍ제27조 내지 제29조ㆍ제36조ㆍ제42조 내지 제45조ㆍ제55조ㆍ제62조"를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1조"를 "「근로기준법」 제2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ㆍ제38조ㆍ제40조 내지 제47조ㆍ제55조ㆍ제59조ㆍ제62조ㆍ제64조 내지 제66조ㆍ제74조ㆍ제81조 내지 제95조"를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로, "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ㆍ제56조 내지 제58조ㆍ제60조ㆍ제61조ㆍ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로 하고,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ㆍ제57조ㆍ제71조ㆍ제72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㉔ 법률 제8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호적증명서"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61호, 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781호, 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60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적용 특례의 적용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038호, 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 종료 후 업무 등 복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취업규칙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699호, 2009.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19호, 2010.5.25.>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4조제4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제63조제3호, 제64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67조제2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제88조의 제목ㆍ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9조제1항,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6조제2항, 제102조제3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 및 제116조제1항제1호ㆍ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6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㉘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66호, 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을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19호,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270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산ㆍ사산 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보호휴가"를 "휴가"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69조제3항에 따라 보호휴가로"를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325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527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해고 예고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고를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별도표 [별도표 ]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파일:근로기준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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