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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슬프게도 군사법원은 일반적인 헬조선 법원보다 훨씬 질이 안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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