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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 ===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에는 전관우대, 뇌물 받아 처먹기,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무통보 판결 등이 있다. ==== 전관우대 ====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당사자에게 현직 판사가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유명인으로는 김승연, 이재용,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 등이 있다. 이재용은 사내 법무팀과는 별개로 9명 이상의 초호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고, 김기춘은 8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다. <ref>[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308170850492 전관우대 관련 기사]</ref> ==== 뇌물 받아 처먹기 ==== 판사가 소송 관련자로부터 돈, 물품 등을 받고, 소송 관련자에게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소송 관련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례로는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995874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 기사]</ref>,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920010010191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 기사]</ref> 등이 있다. ====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 법원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을 ‘허위판결문’이라고 부른다.<br> (1) [http://v.media.daum.net/v/20140801095906869 허위판결문 사례1]<br> (2) [https://blog.naver.com/i1000000/220963087965 허위판결문 사례2]와 [http://cafe.daum.net/cstransfer/OGZ4/14 고소장]<br> ==== 무통보 판결 ==== 판결선고일이 변경된 것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없을 때 판사가 판결을 때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http://www.wbctimes.com/sub_read.html?uid=17160§ion=sc63 무통보 판결 사례 열람하기] ==== 문재앙의 개 ==== {{재앙}} 문재앙 집권기의 판사는 문재앙의 애완견과 같은 존재로서 문재앙 패거리 관련 재판에서 절정의 부조리를 보여준다. 반대로 대깨문등에게 판사 '따위'로 취급받기도 한다. ==== 보이스피싱 가해자도 피해자랑께 ==== {{지랄}} {{개논리}} {{인용|1=점점 새로운 수법을 들고 나오는 사기범들은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노리면서 한 사람의 삶과 가정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선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사가 "범인도 피해자"라고 말한 겁니다. |3=JTBC<ref>{{뉴스 인용 |제목=[단독] 코로나 폐업 위기 속 1200만원 사기당하고 극단 선택…'유서'로 잡은 범인은 '대학강사'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262116 |날짜=2021-03-23 |출판사=JTBC }}</ref> }} {{인정}} 저 판새 새끼들은 뇌가 없냐? ====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친문 판사들 ==== {{재앙}} {{광신도}} {{철밥통}} 이른바 ‘사법 적폐 청산’ 사건에 첫 유죄 판결을 내렸던 윤종섭 판사가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앞서 나온 유죄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내라’고 했다. 윤 판사는 지난달 전직 판사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임 전 차장과 공모(共謀)했다고 판단했다. 판사가 그 당사자에게 견해를 요구했다. 사실상의 압박이다. 법조계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 “평생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한다. 윤 판사는 임 전 차장에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 역시 극히 드문 일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판사의 말은 기피 신청 또 할 테면 해보라는 것 아닌가. 이것이 판사가 취할 태도인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재판을 1년 3개월간 뭉개온 김미리 판사는 병가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김 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국 전 장관 범죄,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재판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진보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판사는 조씨 재판에서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고 했고 조씨 동생이 교사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돈을 전한 브로커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판사가 아니라 정권 변호인처럼 보인다. 김 판사는 60일간 병가를 낼 수 있다. 다른 판사가 충원되더라도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정권 관련 재판들이 또 장기간 공전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친정권 정치 판사들을 붙박이로 두고 있다. 윤 판사의 경우 6년째 같은 법원에 근무하게 했다. 유례가 없다고 한다. 김 판사도 인사 관행을 깨며 4년째 같은 법원에 뒀다. 윤 판사, 김 판사 모두 김 대법원장의 의도에 맞게 재판을 하고 있다. 모두 상식과 정도를 벗어났다. 사법 농단이 있다면 이런 일일 것이다.<ref>{{뉴스 인용 |제목=[사설]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친정권 판사들 행태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607854 |날짜=2021-04-14 |출판사=조선일보 }}</ref> ==== 소주병으로 남자 테러한 이대녀들한테 [[솜방망이]] 처벌 ====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60579 술병으로 머리 내려친 이대녀.. '집행유예'.. ㄷㄷ..jpg]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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