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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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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 {{고인드립허용}} ㄴ 삼청교육대 그 자체 {{고인드립애매}} ㄴ 정말로 죄가 있어서 끌려왔다가 뒤진 악인들 {{고인드립}} ㄴ 무고한 희생자들 {{악법}} {{파시즘}} {{피꺼솟}} {{쓰레기}} {{개같음}} {{인성쓰레기}} {{극혐}} {{미개}} {{헬보딸}} {{헬조선}} {{인간도살자}} {{범죄 조직}} {{개쌍놈}} {{혐오|애미애비 뒤진 전대갈과 물태우가 만든 좆같은 삼청교육대}} '''한글판 [[굴라그]], [[라오가이]]''' 누가 이걸 북괴 [[정치범수용소]]에 비유하는데, 삼청과 가장 비슷한 기관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의 [[라오가이]]와 [[소련]]의 [[굴라그]]를 엮는게 맞다. 삼청, 라오가이, 굴라그 모두 떼굴떼굴 쳐굴러서 우덜 정권에 충성하고 문제 안일으키는 새사람이 될 노오력을 해라!!고 북괴 정치범수용소는 그냥 씨발 뒤지거나 살아도 사느니만 못해라라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제소자들이 밤에 숨어서 화랑 담배 피는 걸 들켜서 화랑 담배 한 갑을 줬는데 들킴. 말 안 하면 심하게 뚜드려 맞으니까 말함. 그 장교도 예외 없이 맞음. 여기 들어가서 한 제소자는 뇌암까지 걸렸다. 얼마나 맞았으면 뇌에 암까지 생길 정도로 맞았다는 것이다. 하도 비인권적이기도 하고 제소자 상당수가 무고한 시민인 경우가 많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끌려간 사람 중에서는 약 35%가 무고한 시민이었다고 한다. 파출소끼리 서로 실적을 쌓으려고 경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각보다 다양하게 갔다. 남자만 간것도 아니고 여자중에서도 잡혀간 경우가 많다던데 보통 전업주부가 잡혀갔다고 한다. 왜 하필 전업주부냐,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기여하는게 1도 없는 가장 약한 존재였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여성 전업주부들은 다른 엄마들이랑 싸우고 그 다음날에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던가,동네 엄마들이랑 짜장면 한 그릇 놓고 내기 화투 하다가 잡혀간 경우가 많다. ===피해=== ====1982년 통계 기준 총 사망자 57명==== *질병 36명 *구타 10명 *총기, 안전사고 5명 *자살 2명 *원인불명 1명 이후 추가 신고로 '''군부대 내 사망 54명, 후유증 사망 397명, 부상 2786명'''의 추가 피해자가 조사되었다. 문제는 무고하지 않은 미친 새끼도 무고한 척한다는거. 그 시절 몸에 문신 있는 놈이 평범한 시민 운운하고 자빠졌으니. 물론 그렇다고 무고한 사람 괴롭히고 죽인 게 커버되진 않는다. 빨리 죽어서 지옥 가라 전대갈 씨발년아. 범죄만 터지면 틀딱들은 '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 하는데 이 병신들은 삼청교육대가 진짜 범죄자들만 잡아가는 줄 안다. 우리 집 애비 에미도 '억울한 사람은 5%도 안 된다'는데 시발. 반박하면 꼰대식 종특문장 '니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고 뭘 알아' 써먹으며 나일리지로 실력행사 하니까 노답이다. 근데 후자는 막상 들어보면 틀린말이 아니라서 더 꿀먹은 벙어리로 만든다. ㄴ 강력범죄의 감소나 예방 효과도 별로 없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060300209211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06-03&officeId=00020&pageNo=11&printNo=19589&publishType=00020 출처] 심지어 삼청교육대 운영 기간 (1980~1981년) 동안에도 강력사건은 530건 증가했다. ㄷㄷㄷ 웃기게도 저 당시 진짜 범죄자, 특히 도시지역의 [[조폭]]들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당시 조폭들은 삼청교육대가 등장하기 전에 자기하고 연줄이 있는 높으신분들에게서 미리 정보를 얻어서 잠수타고 다니거나 운나쁘게 끌려가도 빽써서 바로 풀려나거나 그냥 남들보다 더 짧은기간동안 꿀빨면서 놀고먹었다. 실제로 [[조양은]]은 삼청교육대에서 왕노릇을 했고 전국구조폭 [[신상사]]는 단 2개월 꿀빨다가 나왔다. 되려 적당히 껄렁대던 양아치와 잡범들이 운나쁘게 원래 받을 형벌보다 더 가혹한 형벌만 받았을 뿐이다. 삼청교육대가 왜 나쁜지 모르는 아해들을 위해 사회 시간 법 파트에 졸지 않았다면 이것이 우리 형법에서 거의 정언명법으로 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증거주의, 일사부재리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 헌법에서 성문법으로 명시하고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공권력이 침해, 위반한 것인데 대체로 법 교과서에선 헌법 위반은 당연 무효, 위법=민형사상 처벌 및 배상 대상, 탄핵 사유에 들어간다. 솔직히 말해서 전장군이 훗날 물태우가 실시한 [[범죄와의전쟁]]처럼 그냥 군경투입해서 밀어버리거나 이전 [[반인반신]]이 [[혁명재판]]으로 동대문파 폭파시키고 이미 [[충정로 도끼사건|썰린]]명동파도 부관참시시킨 것을 감안해본다면 싹다 밀어서 구속시킨 뒤 헌법으로 족쳤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도 없었고 본래 목적이라는 강력범죄 감소, 예방효과도 삼청교육대때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그리고 좃두순 새끼도 여길 다녀왔는데 1995 년에는 인간을 도살하고, 마침내 그 좆두순 사건을 일으킴으로 삼청교육대든 범죄자 회개에 좆도 효과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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