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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적 입헌군주제=== 자유주의자들의 혁명이 19세기 좌절된 이후 지방 지주출신인 융커들이 의석을 독점했다. 사실상 독일의 입헌군주제는 시민혁명의 좌절로 강성의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쓸려나간 가운데 융커라는 신흥 소지주 귀족세력과 사민주의자라는 유화세력들과 군주(카이저)의 타협에 의한 것이었으니 당근 카이저니뮤의 권한이 엄청 쎌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것이 소위 독일식 입헌군주제이다.(=외형적 입헌군주제) 즉 개혁이 위로부터 이루어지면 일종의 타협과 국왕폐하께서 평민 나부랭이 시키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서 독일식 입헌군주제가 되는 것이고(독일, 러시아제국) 아래로부터 싸워이겨 신하들이 대권을 뺐어오면 이루어지는게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실시되는 것이다.(영국,일본;일본제국은 독일식의 영향을 받아 확실히 섬나라지만 대륙법 체게예 속하기는 했지만 쨋든 덴노의 권위는 킹왕짱인데 권력은 ㅄ으로 만들어 놨다.덴노이 토막파들의 명분용 바지사장이었기 때문에 별 수 없었다.) 다른 입헌 군주제 국가들 처럼 헌법을 가지며, 이에 따라 의회선거를 통해서 내각과 총리가 선출되지만 사실상 들러리였고 황제의 권한과 권력은 3권을 모두 아우르는 막강한 전제군주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즉 행정부는 황제의 의지를 실현 집행하는 기관이었고 입법부는 그 근거를 성문화 하여서 이를 정당화하였으며 사법부는 법률에 나와있으니 국가(혹은 카이저니뮤)가 무조건 옳습니다 를 확인해 주는 기관에 불과했다. 이덕분에 황제가 의회해산과 내각불신임권을 동시에 가지는게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엥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니냐? 그렇다 제3제국이 딱 이꼴이었다. 물론 황제폐하의 자리에 앉은것은 병신 히틀러이었거니와 사실 2제국 헌법보다 더욱 열화시킨게 나치였는데 2제국은 그나마 의회는 선거와 다당제로 제대로 돌아갔다. 이것을 벤치마킹한게 일본제국 헌법이었으며 그 일본제국과 독일제국을 다시 또 배낀게 청나라의 흠정헌법대강과 헬센의 대한국국체 였다. 물론 대한국 국체는 근대적 헌법이라고 할 수없다는 게 함정.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를 지탱해 주는것이 바로 특별권력관계이론과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해서였으며 이는 1차 세계 대전이후 수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에도 유지되다가 나치독일의 성립에 중요한 기여를 해버리고 말았다. 법률로 한번 명시되면 그것이 아무리 사악한 것이더라도 닥치고 무조건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악법도 법인 이상은 법은 법이라 옳고 그름을 따질수 없이 무조건 따라야만 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차대전 이후 서독과 이후 서독을 이은 오늘날 독일 연방 은 헌법에서 서방의 실질적 법치주의룰 스스로 체택하였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도입하고 수사기관인 헌법수호청과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이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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